배달앱서 시킨 '국내산 오리고기'…알고 보니 '중국산'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3.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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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4~14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가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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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 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社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65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 과태료 부과
스마트이미지 제공


#1. 경기도 소재 ㅇㅇ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판매하면서 ㅇㅇ배달앱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2. 전북 ㅇㅇ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판매하면서 ㅇㅇ배달앱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지역 농축산물을 인기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4~14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과태료 1255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가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①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도 원재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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