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잘못 100%"…'가짜 사이렌' 폭주에 보행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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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하던 사설 구급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에서 70대 행인 B씨를 차로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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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피해자, 일주일째 의식불명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하던 사설 구급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에서 70대 행인 B씨를 차로 치었다. 이 차량은 인근 상가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행인 B씨와 SUV 운전자 C씨 등 모두 2명이 다쳤다. 특히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일주일 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으나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해당 사건을 조명했다. 제보자인 SUV 운전자 C씨는 사건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사이렌을 키고 달려온 구급차를 발견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틀었지만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추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이 사고는 구급차 잘못 100%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상대차가 비응급 상황에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온 사실과 거리상 사이렌 소리만으로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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