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2.8% ‘역대 최저’
최저임금 1.7% 찔끔 인상
산입 범위 확대된 영향도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늘며
최저임금 영향률 낮아져
“임금 올리고 대상 넓혀야”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노동자 1704만40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47만9000명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2.8%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지난해에도 3.9%로 집계돼 당시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가 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역대 최저를 갈아치운 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7%에 그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을 경우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 수가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 수가 많아져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2018~2019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8.0~18.3%였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최저를 기록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효과가 생겨났고 이것이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으로 이동했고, 일부 사업주들이 이들을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킨 경우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비율이 862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669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30년이면 비임금 노동자 수가 임금 노동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 노동자 부담을 줄이려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키면 최저임금 영향률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임금 노동자에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비임금 노동자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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