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내일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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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심 첫 재판이 내일(18일) 열립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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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심 첫 재판이 내일(18일)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18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김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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