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수순 밟는 건설사…안강건설도 회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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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윈이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시공능력평가 116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안강건설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통상 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신동아건설은 16일, 삼부토건은 13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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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진 유지…관리인 선임 없어
법원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 제출"
법윈이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시공능력평가 116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결정했다. 안강건설이 지난달 24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안강건설은 건설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안강건설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안강건설에 다음 달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채권 조사는 현대회계법인이 담당하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까지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등의 법인회생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 신속히 처리하는 중이다. 특히 일부 사건은 소수의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거나 법원장이 직접 맡아 개시 결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신동아건설은 16일, 삼부토건은 13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일반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벽산엔지니어링 역시 곧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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