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과의사협 ‘의료과실’ 1년 넘도록 감정만…경찰 수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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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수사 중인 의료과실 사건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 감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경찰은 이튿날 곧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나머지 수사를 끝낸 경찰은 감정 결과를 문의하려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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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수사 중인 의료과실 사건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 감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17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 말을 들어보면, 2023년 10월 ㄱ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울산 남구의 한 치과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받은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치과 치료가 전문 분야인 만큼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20일 대한의사협회에 ㄱ씨 진료기록 등을 보내 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열흘 뒤인 지난해 1월2일 대한의사협회는 “치과 관련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튿날 곧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는 최근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나머지 수사를 끝낸 경찰은 감정 결과를 문의하려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에 공문을 보냈다.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 통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기약 없이 돌아왔다.
이미 의뢰한 감정 결과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면서 필요한 감정이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씩 걸리기도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은 한겨레에 “일반적으로 감정 기간은 3~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 남부경찰서가 의뢰한 사건 감정은 결과가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협회 쪽은 “치과 의료감정은 협회와 학회, 감정인 사이에 다양한 절차가 있다”며 “감정 자료와 질의 내용에 따라 여러 학회가 관련되거나 학회와 감정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감정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감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15일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감정전문위원을 직접 위촉해 관리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감정원의 설립 취지다. 하지만 설립된 지 5개월이 지난 감정원은 아직도 운영 준비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은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감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감정원이 본격 운영되면 치과 의료감정을 표준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전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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