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協 "법인·단체 진출 허용한 도농교류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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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어촌민박업 단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업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농어촌민박업은 도농교류법으로 이관될 경우 단순한 관광 숙박업으로 격하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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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농어촌민박업 단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업협회 관계자들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규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제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단체가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례가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올해 법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업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농어촌민박업은 도농교류법으로 이관될 경우 단순한 관광 숙박업으로 격하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진정으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거주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업의 본질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정이기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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