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투정 아이 혼내자 '아동학대' 신고… "접근금지 명령, 답답해"

김다솜 기자 2025. 3.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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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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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세, 8개월 두 아이를 둔 아빠 A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짧게 연애한 뒤 결혼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 어느 하나 빠진 구석이 없어 결혼을 빨리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는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 A씨는 "아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욕했다"면서 "별거 아닌 다툼에도 아내는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봐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아내와 5년 넘게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며 "그러다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졌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내면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 수십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로 이틀이 지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해 발급받아 볼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금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가정폭력특례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엔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이 추정만 되면 접근금지 조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행방을 모르는데 소송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냐'는 물음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내가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야간 송달, 주말 송달, 친족 송달, 공시 송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 것 같다"면서도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법원 내 면접 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동석하에 면접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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