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의 사고’ 내고, 둔기로 아내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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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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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밖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B씨는 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다.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든 채 아내 C(29)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녹음하던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범행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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