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석방한 이유는”...법조계에서 보는 법원의 판단, 항고포기에 대해선 이견 [저격]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했을 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 연관 범죄로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는 “이는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내란죄를 수사해 검찰에 넘겨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한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사유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날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위법이다, 적법이다, 잘 모르겠다 중 ‘잘 모르겠다’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을 구속해도 위험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 유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처벌 받아야 할 상황이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 “석방 사유를 봤을 때 더 빨리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구속 취소가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 취소는 탄핵재판과 상관이 없다. 절차도 다르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그런 사유 때문이라면 더 빨리 구속 취소를 했어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위헌적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결정이 우위에 있는 제도는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른 사건에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 전체가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을 그토록 존중하고 심지어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헌재의 결정 취지까지 충실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처음 보는 놀라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검은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한 피고인 2명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두 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6월 유신 체제에서 도입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맥락으로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결정 중 하나일 뿐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2015년 국회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즉시항고 조항 삭제를 추진할 때 반대 입장을 밝혀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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