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채점기준’ 파악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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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협의차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 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걸 파악해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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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서도 협력관계 지속될 것”
“4월 2일 상호관세 집행 가능성 낮아”
미국의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협의차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 본부장은 13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그동안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돼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런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통상제도 개선 사항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 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걸 파악해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협상을 통해 적용받던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우리도 관세전쟁 영향권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는 4월 2일부터로 예고돼있다.
정 본부장은 “이제 막 한미 간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질적 부과까지) 최소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1차로 4월 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게 최종은 아닐 것”이라면서 “결국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월 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정 본부장은 “업계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15일까지 방미 기간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상호관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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