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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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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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이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나열돼 있고 '기타 선거'도 추가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의결의 근거로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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