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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