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통과… 여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김청윤 2025. 3.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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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한차례 상정이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가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기본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강제로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악화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모레까지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자동 공포되는 만큼, 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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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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