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중산층 상속세 줄어든다?" 8조+α 세수 부족 어떡하나"

김세령 2025. 3.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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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들어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영연 :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다가 한꺼번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한테 과세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 가질 자녀가 많을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율이 10에서 50%까지 5단계에 걸쳐서 올라가는 누진세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로 바뀌어서 상속인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상속 재산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 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동인 자녀가 10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와 그리고 자녀 5명이 50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가 똑같이 각자 10억 원씩 물려받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5명인 자녀 가구가 4배 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0억이기 때문이죠.

◆ 조태현 : 네

◇ 강영연 :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물려받는다고 하면 1.5:1:1이죠. 물려받으면 상속세로 1억 3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게 유산 취득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배우자는 일단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만 1인당 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10억 그리고 두 자녀가 5억 원씩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저희 한국에서는 1950년 이후에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속세 틀이 바뀌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여기 회원국 중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20개국이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고요. 유산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그리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유산 취득세가 부의 분배 그리고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달 초에 정부가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했었는데 이때 일반 국민의 71.5% 그리고 전문가의 79.4%가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세금을 물리게 되면은 이게 유산 관련된 세금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 강영연 : 네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도입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적 공제를 현실화한 건데요.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이 되던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기초공제 2억 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겁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 이내라면 최대 3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상속인 인적 공제 최저한도라는 예외 규정을 10억 원으로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배우자가 3억 원 그리고 자녀가 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에 유산 취득세 대로라면은 배우자 3억 그리고 자녀 5억 원만 합쳐서 8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10억 원의 상속인 인적 공제 최저한도를 규정을 적용하면 자녀가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족 수의 수와 상관없이 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자녀가 한 명뿐일 때 유사한 취득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 조태현 :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속하는 관행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거의 80년 가까이 지배했던 이런 관행에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 강영연 : 네 전문가들은 일단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차례 상속을 받은 뒤에 그 배우자마저 사망하면은 남은 자녀들이 배우자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 2차 상속이 절세 플랜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상속재산 35억 원을 배우자가 15억 원 그리고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 15억 원 그리고 자녀 공제 2명 합산해서 10억 원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0원 그리고 자녀들은 1인당 9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는데요. 이후에 배우자 상속 재산 15억 중에서 한 5억 원 정도를 쓰시고 다시 사망을 하셨을 때 자녀들은 상속 재산 10억 원 에 대해서 상속세 없이 다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 합산하면 10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각각의 자녀가 10억 원에 붙는 상속세만 내고 15억 원을 물려받는 셈입니다. 또 하나 예상이 되는 게 그동안 일괄 공제에 흡수되다시피해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추가 공제도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추가 공제가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액수가 클 때만 활용이 가능해서 사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산을 많이 물려받는 자녀 그렇지 못한 자녀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유산 취득세 전환과 동시에 자녀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 감소 그리고 세수 부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된단 말이죠. 개편안대로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 강영연 : 네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하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속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죠.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 확대로 인해서 감소분이 1조 7천억 원 거기에 유산 취득세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포함하면 상속세 수가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상속세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8조 5천억 원이 걷혀서 전체 국세 수입의 한 2.5%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과세자는 1만 9900명 정도 그리고 전체 결정 인원의 6.8%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앞으로 고령화로 따라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라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유산 취득세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상속을 분산해서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가들이 직계 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게 재산을 나눠주거나 양자를 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위장 분할이 있는 경우에 부가 제척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구라든지 여론에서도 환영하고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배경은 뭡니까?

◇ 강영연 : 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유산 취득세 도입 발표 이후에 부자 감세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분이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의 1인 1자녀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그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만 줄어서 이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유산 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 그리고 일괄 공제 8억 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거대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편안 결국에 시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에 75년 동안 유지했던 유산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대격변이 필요한데요.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를 넘어서야 하는데 일단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약 2년간의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서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인데요. 일단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지금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추가로 이 폐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둘이 합의를 해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현행 상속법상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가 되면 어떤 방향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가능한 방식이 있다면 일단 먼저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 원을 없애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 비율 그러니까 배우자랑 자녀가 1.5대 1이죠. 이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이 상속된다면 30억 원을 넘어도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법정 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법인데 이는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듯이 받든지 실제 상속액 전액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상속 재산이 큰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기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를 준용해서 유산 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건데 인적 공제 확대 그리고 과세표준 분할로 인해서 상속세 감세 효과가 워낙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을 낮추는 그런 문제점들로 지적이 돼서 합리적인 개편은 필요하긴 한데 청취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30억 상속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부자들만 구제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법하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생겨서 한 발을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경연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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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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