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4인 탄핵' 기각에…野 “헌재가 남발 아니라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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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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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헌재가 탄핵 결정문을 통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남발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특히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3선 의원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핵심은 중대성”이라며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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