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껑충 뛴다” 서울 공시가 8%↑…강남 3구 보유세 부담 많게는 30%대 증가도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5. 3.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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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지방 사이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으로 여실히 나타난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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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일 뿐 뜯어보면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올랐지만 세종은 3.28%, 대구는 2.90% 떨어졌다. 서울과 지방 사이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으로 여실히 나타난 것이다. 특히 포, 압구정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큰 폭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작년보다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가팔랐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 들어 작년보다 3.28% 내렸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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