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부실·표적감사 인정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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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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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사퇴 압박' 단정 못 해"
'이태원참사·월성원전·선관위 감사'도 "소추사유 없음"
이미선·정정미·정계선…"위법 인정, 파면할 정도 아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98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등 중립성 부정 발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크게 4가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먼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발언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최 원장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고, 이를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역시 감사원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요청을 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청래 (법사위)위원 등의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서류제출 요구가 늦어도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역시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을 지난 달 12일 한 차례로 마무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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