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너무하잖아” 깨비시장 피해자 행세 700만원 챙긴 男 송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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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의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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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합의금 명목 700만원 챙긴 A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57)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의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적을 포착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목동 깨비시장 사고의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11명 등 사상자 1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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