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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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을 걸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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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을 걸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과 관련해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로서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여당 입장과 관련해 “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등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을 노린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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