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시간 계산법’에…대검 “대법 결정 전까지는 ‘날’로 산정”

이슬비 기자 2025. 3.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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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청에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 심사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대검찰청은 11일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 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수십 년에 걸친 관례를 깬 것이어서 검찰은 상급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우선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그동안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다만 대검 지휘부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일선 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보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또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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