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물었다...윤 탄핵 선고 14일 가능할까?

박소희 2025. 3.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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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깨고 감사원장·검사 탄핵부터 선고일 지정… 노무현·박근혜 숙고기간 넘겨

[박소희 기자]

▲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역대 가장 길게 숙고 중이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 기일 지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 겸 시무식에서 문형배 재판소장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다.
ⓒ 이정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1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심판부터 3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던 그동안 기조와는 다른 일정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제일 숙고 중이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 기일 지정은 깜깜무소식이다.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뒤 선고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록은 이미 넘어섰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2일 걸렸던 박 대통령 사건과 속도를 비교하면 3월 15일에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날은 토요일이다. 남은 날짜는 3월 14일뿐. 그러나 '연이틀 선고'는 전례가 매우 드물다. 이날이 지나면 다음주로 넘어간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중대성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혼란을 의미한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 뽑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대통령을 복귀시키든,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이번주 내에, 그러니까 3월 14일에 선고가 나올까? <오마이뉴스>가 물어본 헌법학자 또는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 4명은 딱 2대 2로 갈렸다.

[3월 14일 어렵다] "여러 사건 동시 진행… 집중도 떨어질 수밖에"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내부 TF에 참여했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도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먼저 선고하리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검사(탄핵)까지 같이 평의를 진행해온 것 같다"며 "(이 가운데) 결정난 것부터 (선고하기로) 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 한다고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안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 사건 평의가 동시에 진행 중으로 보인다"며 "저번(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평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예전에는 (재판부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마 어제, 오늘은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결정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라 (재판관들이) 또 온전히 대통령 탄핵사건에 몰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선고가 나온 것(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을 제외하고, 현재 헌재에 쌓여 있는 '2025헌나' 탄핵심판은 모두 8건에 달한다. 2번부터 5번이 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이고, 6번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7번은 조지호 경찰청장, 8번은 윤석열 대통령, 9번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다. 이중 2~5번 선고일(13일)을 오늘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각 변론을 종결한 다음 평의 중이다. 박성재 장관 사건은 3월 18일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고, 조지호 청장 사건은 아직 준비기일도 정해진 바 없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역시 "헌재는 (누적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며 "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은 다수 의견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려는 입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조금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 같다"며 "평의가 순조롭진 않아 보인다"고 봤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같은 무도한 짓에 파면 결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파면 아니면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사법의 신뢰를 없애버리고 싶을까?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무리하게 하긴 힘들다. 오히려 헌재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서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 일이 모두를 위해서도 현명하다. 또 법치국가라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처럼 무도한 짓에 파면 결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닌가.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가 파탄나는 길이다."

[3월 14일 가능하다] "지금도 희망고문… 선고 지연, 사회 어려움 야기"
▲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검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여러 사건이 몰아치니까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사건이 다 1회 변론으로 종결하고 있다. 또 4월 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며 "(재판부)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풀이했다. 그는 '연이틀 선고'가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사건은 더 논의할 게 없다. (선고기일 미정은) 보충·추가의견 때문 아닐까"라고 봤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역시 "3월 14일에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주에 선고를 안 하는 것은 헌재의 임무 소홀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비상계엄 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계속 (헌재가 곧 선고하리라는)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만장일치 파면'을 강조했다. 그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과연 헌재가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기각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무엇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계엄에 대한 면허증을 줘버리는 것"이라며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존립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다. 모든 헌정질서의 기본을 다 무너뜨리는 것인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버스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이것이 법치인가? 정의는 무너졌다!’ ‘부끄럽지 않은가! 사법부 규탄한다!’ 구호가 내걸려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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