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 시작”
-헌재 결정에 안 따르는 건 직무유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어
-헌재 결정, 강제성 없다? 착각.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명백
-권성동, 헌법불합치 보완 입법 안 한 사례 많다? 틀렸다
-헌법 유리하는 권한대행, 합당한 국민들 분노 있어야
-고발장도 미리 써뒀다. 공수처-검찰-경찰 온라인 접수도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엿새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임명될 것 같지는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차성안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 5일부터 10만 고발 운동을 시작을 한다고 밝히셨어요.
☏ 차성안 > 예.
☏ 진행자 > 왜 3월 5일입니까?
☏ 차성안 > 헌법재판소 결정이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됐잖아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임명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결재에 필요한 시간은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근데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까지 끼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오전 10시가 이틀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마침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더이상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시한은 오늘까지다, 3월 4일까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차성안 > 네.
☏ 진행자 > 근데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차성안 > 직무유기죄가 사실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다 범죄자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령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임명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했고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부작위 즉 임명을 보류한 것, 그것 대신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고요.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발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번에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없고요. 내봤자 무효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려면 의무 행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은 했지만 기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던데 그러면 의무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차성안 > 그건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결정이, 왜냐하면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건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의 권위로서 실행될 거를 예정했기 때문에 설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길 거를 생각하고 그 경우에 잡아다가 처벌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하는 틀이 없을 뿐이지 법적 의무는 명백하죠.
☏ 진행자 >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차성안 > 예, 그렇지 않으면 헌법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굴러갈 수 없죠.
☏ 진행자 > 근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다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해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그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차성안 >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하게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소위 입법 촉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에 대해서. 그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위헌성을 조절하는 재량이 되게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하면 특정인한테 주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평등하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재량이 되게 넓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명백한 부작위 형태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사례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런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최초로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까?
☏ 차성안 >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어려운 말인데 진정부작위 형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키지 않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법률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드려서. 그런데 교수님께서 고발장도 미리 써놓으셨다면서요?
☏ 차성안 > 사실은 제가 3주 전에 했는데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페이스북에 아는 친구들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페친이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변호사 두 분이 버전을 두 가지 정도를 작성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조금 수정해서 오늘 지켜보고 안 되면 내일,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걸 공개해서 국민들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서명은 어떤 식으로 받으실 계획이세요?
☏ 차성안 > 제가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각자 고발장 양식을 이용해서 제가 보니까 공수처, 검찰, 경찰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 해서 보낼 수 있게 우편주소도 공개할 거고 필요하시면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그리고 고발장은 마지막으로 서명날인 날짜만 쓰시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발장을 하나만 만들고 그 밑에 연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발을 제각각 하는 이런 방식인 거네요?
☏ 차성안 >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형태로 하려면 그분들을 모아서 위임장도 받고 사실 그런 절차를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고발이 10만 건이 접수가 되는 거네요?
☏ 차성안 > 그렇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최초로 역사상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할 계획이세요?
☏ 차성안 >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변호사님하고 상의 중인데 이거는 고발인 조사를 받고 실제로 구체적인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 명망 있는 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해서 일단 그분께 주도하는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안 된다. 어느 기관으로 할지도 지금 상의 중인데 그럼 재정신청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고소인들 피해자들을 위한 건데요. 불기소되면 억울하잖아요. 법원에 가서 검찰이 불기소한 건 잘못이다, 기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피해자가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직무유기죄 이거는 워낙 국가의 기능이 중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 차성안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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