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임박 '尹 탄핵심판' 3월초 선고하나…"늦어질 수도"

황두현 기자 2025. 2.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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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정 기일 13일 마무리…헌재, 국회 7명·윤 8명 증인 채택
증인신문 끝나고 변론 1~2회 열려…사상 최대 탄핵사건 계류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을 열 예정인데 추가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절차 등 1~2 차례 추가 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선고할 전망이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내·외부적 변수들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 지정 기일 13일 마무리…尹측·재판부 직권 증인 채택 가능성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두 차례, 일곱 차례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8차 변론을 연다.

1~8차 변론을 사전에 지정한 헌재는 이날까지 별다른 추가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직권이나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에 관여하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체포조 구금 장소 관련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전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강 실장 등 3명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이날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15명으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신청 증인을 각각 8명, 7명씩 채택했다. 그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추가 기일과 변론 종결 시기를 두고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증인신문 종결 후 최후 변론…盧 종결 후 14일 후 선고·朴 11일 걸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면 양측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가 이뤄진다. 지난 3차 변론부터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탄핵소추는 부당하다는 진술을 펼칠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신문이 끝나고 4일 뒤로 최후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다만 이후 변론에서 증거 관련 입장을 듣겠다며 최종 변론을 3일 연기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고 5일 뒤 최종 변론을 열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추가 증인신문이 열리더라도 이달 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선고는 늦어도 3월 중순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째에 나온 데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만약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이르면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임명·내부 입장 조율·이재명 재판 등도 변수 가능성

다만 사상 최대 수준의 헌재 심리 일정은 변수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한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등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 시기도 관심이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참여한다. 이 경우 증거 기록 등을 재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가 이뤄져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내부 입장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진영간 갈등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만약 재판관 중 일부라도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엔 다수 의견 측에서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 셈이다.

헌재가 정치 상황과 대외 여론 등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3월 하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 시기를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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