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안 수정 통과

이예림 2025. 2.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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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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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반대 4로 의결…“탄핵심판 적법 절차 준수해야”
野 “인권위 사망의 날”…기동대 배치 속 현장 곳곳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약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의결된 안건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애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은 제외됐다.

찬성 측 위원들은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인권위의 본질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방어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 또는 ‘의견 제출’ 수준으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17일까지 제출받아 결정문에 반영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오전부터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중부경찰서 경력 30명을 배치해 대응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반대 측 위원들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합헌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폭거”라며 찬성한 위원들을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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