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내일 결론
여야,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 보내
헌재, 최상목 측에 '여야 합의' 집중 질의
오는 3일 선고…헌재 '9인 체제' 완성되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한 명을 보류한 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새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보낸 건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달됐지만, 한 대행은 임명을 거부했고
한 대행까지 탄핵된 뒤 최 대행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 (후보 3명 모두)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우원식 의장 측은 '여야 합의'는 정치 언어라며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최상목 대행 측은 이해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가은
YTN 장아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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