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달 만에 숨진 '늦깎이 9급' 공무원…'직장 괴롭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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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를 조사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부조리를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지난 7일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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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를 조사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부조리를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도의 조처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충북도는 지난 7일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월 임용된 늦깎이 9급 공무원이었다.
당시 유족은 A 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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