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배터리 주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앵커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좌석 위쪽 짐칸, 오버헤드 빈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승객의 짐, 특히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전국부 전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민석 기자, 이러면 불이 난 배터리의 소유주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기자 】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사고는 승객에게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났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내에 반입했다면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규정대로면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휴대할 수 있고, 배터리가 내장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이런 3.7V, 10,000mAh 보조배터리는 37Wh정도 됩니다. 기준의 1/3 정도인 거죠.
만약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걸러냈어야 합니다.
【 질문 2 】 그래도 비행기에 배터리를 들고 타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기자 】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공항에서 만난 여행객들도 배터리 휴대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환 / 경남 창원시 - "뉴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보조배터리는) 안 챙겨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들고 왔습니다. "
▶ 인터뷰 : 강동훈 / 인천 계양구 - "비행기 탈 때 휴대전화랑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거나 선반 위에 올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항공사가 배터리에 관한 안전규정을 손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희 /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배터리나 보조배터리가 든 장비나 장치는 승객이 직접 의자 아래나 가까이에 두어 (비상시에는)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이프 백이라고 하는 타지 않는 소재의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어 따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질문 3 】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짐을 챙겨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면서요?
【 기자 】 항공기 탈출 당시 영상을 보면 일부 승객이 짐을 챙겨서 나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1분 30초 내에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90초 룰'이라고 하는데요.
승무원들은 탈출 과정에서 개인 짐은 미련없이 버리고 나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짐을 빼는 동안 통로가 막혀 다른 사람의 탈출이 지체될 수 있고, 챙긴 짐이 2차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광일 /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배낭이나 핸드캐리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짐의) 무게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사고로 잃은 짐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라도 나와 타인의 생명보다 귀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전국부 전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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