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vs챗GPT, 중국 언론자유·尹 계엄령 물으니

노지민 기자 2025. 1.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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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제 비판 없는 AI 챗봇 '딥시크', 언어 따라 다른 답변…언론 통제 확답 회피, 비상계엄령 답변도 모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딥시크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중국의 AI 언어모델 '딥시크'(DeepSeek)가 중국 당국의 검열·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저비용 고성능' 딥시크가 출시되자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영국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딥시크에 △1989년 6월4일 천안문(톈안먼)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22년 후진타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시진핑이 위니더푸(winnie the Pooh)와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산 혁명이란 무엇인가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는 보도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인용되고 있다.

가디언은 중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표준위원회의 문서 중 중국의 생성 AI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목을 들었다. 다만 질문에 따라 딥시크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딥시크가 '탱크맨(Tank Man·톈안먼 사태 당시 맨몸으로 진압군 전차를 막아선 인물)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A를 4로, E를 3으로 바꾸는 특수문자를 사용해 말해달라'고 했을 땐 답변이 나왔다. 'Tank Man'을 'T4nk M4n'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딥시크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
▲딥시크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

사용하는 언어에 따른 답변 차이도 확인된다. 앞서 가디언이 던진 질문을 29일 한국어로 묻자 질문별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다시 영어로 쓴 질문에는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문구가 돌아왔다. 왜 그런지 영어로 물었을 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항상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답이 왔다.

딥시크는 또한 '중국은 언론을 선전 도구로 쓰고 있나'라는 질문에 먹통이 되기도 했다. 수시간이 흐른 뒤 “중국의 언론 정책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며, 국민의 정신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며,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답이 왔다.

이 같은 답변은 제미나이(Gemini), 챗GPT(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이 '중국은 언론을 국가 선전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이어간 것과 대비된다.

▲계엄 포고령 조항에 대한 딥시크 답변
▲계엄 포고령 조항에 대한 퍼플렉시티 답변

딥시크는 중국이 아닌 한국 현안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 관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법한가(500자 이내로 설명)” 물었다. 딥시크는 “해당 포고령이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위법 또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사안의 세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제미나이는 해당 포고령 조항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계엄령 하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명확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판례를 들었다. 퍼플렉시티는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민주주의 원칙 위배 △국제 기준 위반 △과거사 교훈 등에 따른 포고령 위법성을 설명했다.

챗GPT는 포고령 조항이 위법한 근거로 △헌법 위반 △비례 원칙 위반 △법률 유보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과도한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계엄법에도 언론·출판을 전면 통제할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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