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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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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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법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7층 판사실 침입 이유' '영장전담 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파이프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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