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공관서류 파쇄 지시…3시간 동안 내란 증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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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서류가 3시간에 걸쳐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란의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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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서류가 3시간에 걸쳐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란의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한 셈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대통령경호처 ㄱ행정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이후 장관 공관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없애라는 지시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3시간에 걸쳐 모든 종이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ㄱ행정관이 장관 공관 서재에 있는 문건을 파쇄한 건 지난달 4일이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앤 정황이다. ㄱ행정관은 경호처 소속이지만 ‘집사’로 불리며 김 전 장관을 수행했고, 관용차량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김 전 장관 공관으로 데리고 온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각종 문건 초안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건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ㄱ행정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망치로 파손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행정관은 실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해 파손한 노트북 등 사진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ㄱ행정관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파쇄를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가 상당수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 모의를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기에 일부 진술을 했지만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의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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