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식자리서 성폭행"…여배우 2명에 몹쓸짓 극단 대표 징역 3년

최성국 기자 2025. 2.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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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연극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극계 인사 B 씨와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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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다른 인사 2명은 무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연극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극계 인사 B 씨와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극계 미투'로 이어졌다.

당시 광주연극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극단대표 등 3명에게 협회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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