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윤 대통령 헌재 2차 답변서 "계엄 포고령은 부주의로 베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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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논리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포고령의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던 예문을 참조한 것으로,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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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논리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포고령의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던 예문을 참조한 것으로,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포고령의 부적절한 문구와 표현들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단순히 부주의에서 비롯됐으며,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을 통해 국회 해산, 집회나 시위 등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계엄 중 반국가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물론, 언론과 출판까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취재 : 심우섭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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