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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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헌재,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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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4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 헌재,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어제(13일)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남편이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인 점과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 헌재 “변론기일 일괄 지정, 헌법재판소법·규칙에 근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기일 일괄 고지·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4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 개시,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한편, 오늘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약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늘 16일 오후 2시로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20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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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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