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설 연휴 15% 할인[2025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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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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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상반기 450개로 확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시, 상품권 구매시 2만원·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4만원(30%)치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말 182개에서 지난해 8월 257개, 연말까지 353개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450개까지 골목형상점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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