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러 갔더니…조선 한옥 '사랑채 창호'가 사라졌다

장병호 2024. 12.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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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양반 가옥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 3점에 대한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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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전통창호 도난 신고
국가유산청, 경찰청·지자체 통보…제보 접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선 후기 양반 가옥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

도난 신고가 접수된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 3점에 대한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이다.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으로 2011년 7월 14일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이번에 도난당한 전통창호 3점은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지난 9일 도배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랑채 창호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가유산청은 도난 사실을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했다.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으로 하면 된다.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난 신고가 접수된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 (사진=국가유산청)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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