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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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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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러한 지시사항을 알렸다. 다음날 4일 오전 5시 33분에 당직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와 통제하기보다 안전과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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