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까지 폐쇄

송현주 2024. 12.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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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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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러한 지시사항을 알렸다. 다음날 4일 오전 5시 33분에 당직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와 통제하기보다 안전과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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