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정당’ 43% vs ‘부당’ 42% [갤럽]

손현수 기자 2024. 11.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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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부당하다'는 의견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1.6%), 응답자의 43%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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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부당하다’는 의견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1.6%), 응답자의 43%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앞서 전날(21일) 발표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적절한 판결’, 41%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정당 지지층과 진보·보수 성향층에서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9%와 진보 성향층 71%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 86%와 보수 성향층 76%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중도 성향층은 ‘정당하다’가 38%, ‘부당하다’가 43%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부당 63%)와 서울(46%)과 인천/경기(44%) 등 수도권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정당 62%)과 부산/울산/경남(50%) 등 영남권과 대전/세종/충청(46%)은 ‘정당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6주 연속 최상단에 올랐다.

정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와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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