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정당’ 43% vs ‘부당’ 42%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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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부당하다'는 의견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1.6%), 응답자의 43%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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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부당하다’는 의견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1.6%), 응답자의 43%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앞서 전날(21일) 발표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적절한 판결’, 41%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정당 지지층과 진보·보수 성향층에서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9%와 진보 성향층 71%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 86%와 보수 성향층 76%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중도 성향층은 ‘정당하다’가 38%, ‘부당하다’가 43%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부당 63%)와 서울(46%)과 인천/경기(44%) 등 수도권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정당 62%)과 부산/울산/경남(50%) 등 영남권과 대전/세종/충청(46%)은 ‘정당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6주 연속 최상단에 올랐다.
정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와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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