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서 실격성 플레이?…“경기위원회 실수, 예외 상황 적용”

주미희 2024. 10.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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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2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실격성 플레이가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위원회가 "경기위원회의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규칙 5.7b에 따르면 낙뢰 등 위험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일몰 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해 경기위원회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홀과 홀 사이에 자신이 속한 조가 있는 선수들은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위원회가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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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투어 메이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R서
경기 종료 신호 잘못 울려 ‘혼선’
송이라 경기위원 “예외 상황 적용…선수들 실격 아냐”
(사진=KLPGT 제공)
[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2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실격성 플레이가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위원회가 “경기위원회의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경기 여주시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오후 6시 9분께 일몰에 의한 경기 중단을 알리는 경적을 울렸다. 경기 중단을 알리는 경적이 울리면 선수들은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선수들은 2벌타를 받는다. 이때 17번홀(파4) 티잉 구역에 있던 마지막 조의 박도영(28), 윤이나(21)가 티샷을 진행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골프규칙 5.7b에 따르면 낙뢰 등 위험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일몰 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해 경기위원회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홀과 홀 사이에 자신이 속한 조가 있는 선수들은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위원회가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면 안된다. 한 그룹의 선수 중 한 사람이라도 티샷을 시작한 경우 선수는 플레이를 즉시 중단하거나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격을 당한다.

당시 중계방송을 보면 17번홀에서 마지막 조 아너였던 박도영은 티샷 어드레스를 들어갔다가 장갑을 바꿔 끼우려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 장갑을 갈아 끼운 뒤 다시 어드레스를 들어갔을 때 경적이 울렸고, 이때 주변에서 “무시하고 쳐도 된다고 했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박도영이 티샷을 했고, 윤이나까지 차례로 티샷을 진행했다.

골프규칙에 따르면 이는 실격 사유다. 아너인 박도영이 경적이 울린 상황에서 티샷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이라 경기위원은 “마지막 조가 16번홀 그린에 있을 때 미스 사이렌이 한 번 울렸다. 이건 경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선수들에게 잘못된 사이렌이라고 통보하고 플레이를 진행해도 된다고 알린 상황”이라며 “선수들은 이 말을 (다음) 혼이 울려도 경기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경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 경기위원은 “미스 사이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경기위원 규칙 설명에 대해 선수들이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해 실격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수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저희의 운영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경기위원과 선수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골프규칙 5.7b에 따르면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페널티가 없다”고 규정한다.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가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상황을 위원회가 정당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칙 위반이 아니어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이다. 송 경기위원은 ‘미스 사이렌’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송 경기위원은 “미스 사이렌을 울린 것 등 관리가 미흡했다. 규칙 적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 다만 저희의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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