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은데 보고만 있나”…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지정 [잇슈 키워드]
KBS 2024. 9. 13. 07:38
마지막 키워드는 '의상자'입니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편의점.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의자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아가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20대 남성은 머리카락이 짧아 페미니스트라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고, 이걸 말리는 50대 남성 A 씨를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에 골절상을 입은 A 씨는 이후 직장까지 잃었고,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당시 딸 같은 애가 맞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A 씨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4월에 A 씨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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