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내년 6월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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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또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건의 경우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이 산적한 상태라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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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전세사기법 등 28개 법 통과
거부권 법안 6건 내달 26일 재표결
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간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 대란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신해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지위를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PA 간호사 의료 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가 22대에서 수정안이 합의 처리됐다.
가수 구하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러 상속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연속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계속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끝내 빛을 보게 됐다.
여야는 또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건의 경우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2일 개원식을 통해 공식 대장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이 산적한 상태라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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