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수심위 명단공개 상고 포기 검토…채상병 수사 의식 ‘꼼수’

이지혜 기자 2024. 7.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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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는데,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이 과거 유사 소송 1·2심에서 경찰에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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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서 1·2심 ‘공개’ 판결
대법 판결 앞두고 돌연 상고 포기
‘공개 확정’ 피하려는 꼼수 의심
취재 이후 “상고기간까지 재검토”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간부 소개에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는데,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이 과거 유사 소송 1·2심에서 경찰에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고 포기 절차를 밟던 중 취재가 시작되자 상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신껏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이미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 포기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사심의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 6월26일 강원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관련 하급심 판단이 천차만별이라, 강원청은 2심 항소기각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현재 법무부에 상고 포기를 지휘해달라고 건의를 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상고 포기가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점이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경우 통상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례’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하급심 단계에서 이를 포기하는 건 ‘경찰에게 불리한 대법원 기준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오히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 청장은 “명단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며 경찰에 유리한 과거 법원 판례만 언급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 이후 경찰청은 상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원청은 자체 판단으로 절차적 진행을 했지만, 경찰청이 지휘권을 발휘해 (상고 포기 절차는) 일단 멈췄다”며 “아직 상고기간이 끝나지 않아 오는 15일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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