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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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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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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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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