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철도 지하화 사업성 확보 가능할까…"천문학적 비용 우려"
철도지하화 사업에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공·민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빠져 있어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2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서울 등 여러 지역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를 통해 "철도지하화 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법적 요소뿐 아니라 재정·기술·환경·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비용은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상부부지 개발 사업성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원가가 올라 향후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상부부지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는 국유재산 출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역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부지와 다른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주변 지역과 복합개발이 요구된다. 철도부지는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이어서 단독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축물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이 제시된다. 구 입법조사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특례 규정인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등을 검토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통합개발 시 이익 환수 등 적절한 공공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입법조사관은 "사업성만 과도하게 추구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 희생될 수 있다"며 "통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면서 사업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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