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가짜변호사’ 논란에 입 연 당사자···“오히려 검찰 회유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했던 전모 변호사가 “(되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2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자신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 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됐는데, 이때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부원장의 부탁을 받고 유 전 본부장을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 당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진술할지도 모르니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 있냐”고 김 전 부원장 측이 묻자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0월14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 없이 검사와 단독 면담을 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유 전 본부장과 대면하는 것조차 거부당했다”며 이러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할 때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접견을 거부했었다”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면담조사는) 유 전 본부장을 강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의 자의적 의사로 결정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전 변호사가 “검사님이 자꾸 째려보니 부담스럽다”고 항의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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