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 日·기금 부족...시험대 오른 '징용 해법'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당사자가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더라도 제3자 변제의 재원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추가 배상 판결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총 41억여 원.
이 가운데 1차 소송에서 3자 변제안을 수용한 피해자 11명에게 25억가량을 지급해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자 변제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서는 공탁금으로 약 10억 원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잔금이 5억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에게 1인당 배상금 1억에서 1억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추가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어나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마련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
여기에 일본 언론도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위험을 지적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김진호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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