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남성, 불법 체류로 징역 6개월…협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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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불법 체류자가 받고 있는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왕모씨(31)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2시43분경 당근마켓 동네게시판에 '혜화역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하고 8초 만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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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죄 사유는 ‘범죄에 대한 증명’ 부재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불법 체류자가 받고 있는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왕모씨(31)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2시43분경 당근마켓 동네게시판에 ‘혜화역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하고 8초 만에 삭제했다. 그리고 삭제 전에 조회 수 0 상태의 예고 글을 캡처했다.
같은 날 다른 사이트인 에브리타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칼부림’이란 제목 하에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당근마켓 칼부림 예고 글 캡처본이 올라왔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당근마켓 캡처본이 담긴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직접 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근마켓 캡처본이 있는 에브리타임 게시글 캡처본을 접하며 공포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당근마켓 캡처본이 첨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하고 캡처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근마켓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죄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왕씨가 법적으로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형을 결정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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