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폭행 올해만 65건

장영준 기자 2023. 12. 10.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에서 폭언은 물론,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례가 올해에만 65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15.3%(153명)가 폭행·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총 65건(12.5%)이었다.

사례를 보면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주먹으로, 핸드폰으로, 또는 우산으로 맞고 있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월매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인격 모독적 발언에 폭행까지 당하고도 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입을까 오히려 걱정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행사하지 않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 때릴 듯 주먹을 들어올리거나 의자를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많았는데, 대부분 직접 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응을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법원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경우 신체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며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 발생 후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폭행 신고를 받은 회사가 가해자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전형적이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을 불문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며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라며 "고용노동부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해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