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신저가'가 대체 왜 중요하죠?" [현장 써머리]
매수 심리 위축과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
"신고가와 신저가는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간접지표"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전셋값은 0.11%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발생하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쪼그라들면서 전주와 같은 상승폭(0.05%→ 0.05%)을 유지했네요.
이처럼 전국 집값이 보합권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자,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짙어지는 분위깁니다. 이런 가운데 '신고가'와 '신저가'에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일정 기간 없었던 높은 가격을, 반대로 신저가는 일정 기간 없었던 낮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직방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신고가 거래량은 1288건, 신저가 거래량은 3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량은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9월 4.62%에서 10월 4.23%로 0.39%포인트가 줄었고, 신저가 거래 비중은 지난 9월 1.86%에서 10월 1.19%로 0.67%포인트 감소해 신저가와 신고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신고가와 신저가 비중이 감소한 것은 거래 시장 위축으로 높은 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 의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아직 매도자도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 상호 간의 인식차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고가와 신저가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직방에서는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 사례 상위 50위권, 하위 50위권에 대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타 부동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 어느 지역, 특정 단지에서 신고가 또는 신저가가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과 반응은 뜨겁습니다. "○○구 A단지에서 드디어 신고가가 나왔다", "△△아파트는 다시 신저가 기록했다", "여기는 추격 매수가 붙어 신고가 또 갈아치웠다", "전셋값이 오른다는데, □□구는 전세 신고가도 폭발하고 있다", "매수를 염두에 둔 B단지서 신고가나 신저가가 나오진 않는지 모니터링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고가와 신저가를 자세히 분석한 통계자료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가장 높은 가격 또는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와 신저가로 부동산 시장 심리와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신고가, 신저가를 통해 시장과 주택 가격에 대한 매도·매수자의 거래 적극성이나 수용성을 알 수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간접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줄어든 신고가 비중을 비추어 볼 때 가격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당분간 시장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셋값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함 랩장은 "지난달 들어 거래가 줄고 신고가 비중이 감소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가격에 대한 매수 심리가 위축돼 가격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내년 서울 집값 흐름은 상승률 둔화 또는 가격 조정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전셋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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