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빨대·컵 금지 '없었던 일로'…소상공인 '환영'·환경단체 '비판'

김다운 2023. 11.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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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자 편의점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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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자 편의점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비판했다.

종이빨대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풀고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처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지만, 추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 매입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마다 매입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일원화하고, 구매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지역별 사용 제한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량제 봉투 마진율을 높여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을 개발·도입 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종이컵 또한 머그컵으로 대체 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크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환경부는 그 이름이 부끄럽다"며 "이제 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핑계로 예정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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